투스트림 글러튼® 재활용 스테이션, 파란색

SKU: 1792339

투스트림 글러튼® 재활용 스테이션, 파란색

SKU: 1792339

  • 시설의 필요에 따라 재활용 스테이션을 맞춤 설정할 수 있는 별도의 색상 코드 기호 및 단어 라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한적인 개방형 상단의 조합을 사용하여 최대 두 개의 분리수거함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 뚜껑에 단단히 고정되는 상단
  • 채워진 용기를 비우기 위해 이동하는 횟수를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최대 92갤런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래나 물을 채울 수 있는 홀드다운 베이스가 설계되었습니다.

제품 개요

세부 정보

투스트림 글러턴® 재활용 스테이션은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를 위한 대용량 올인원 중앙 집중식 솔루션입니다. 대용량 실내외 컨테이너는 혹독한 날씨와 취급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재활용 뚜껑 옵션과 유연한 라벨링으로 각 재활용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각 스테이션을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능 및 이점:

  • 시설의 필요에 따라 재활용 스테이션을 맞춤 설정할 수 있는 별도의 색상 코드 기호 및 단어 라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한적인 개방형 상단의 조합을 사용하여 최대 두 개의 분리수거함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 뚜껑에 단단히 고정되는 상단
  • 채워진 용기를 비우기 위해 이동하는 횟수를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최대 92갤런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래나 물을 채울 수 있는 홀드다운 베이스가 설계되었습니다.
  • 세척하기 쉽고 충격에 강한 소비 후 플라스틱으로 전통적인 러버메이드 상업용 제품의 강도와 내구성이 특징입니다.
  • 영구 핫 스탬프 로고
  • 인서트 포함 정사각형 인서트(FG256RL2DGRN), 종이 인서트(FG256RL3DGRN), 원형 인서트(FG256RL4DGRN), 삼각형 인서트(FG256RL5DGRN)
  • 교체 부품: FG256RL2BLUE - Glutton® 사각 인서트 - 파란색(자세한 정보: www.specialmade.com 참조)

제품 선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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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 인증

투스트림 글러튼® 재활용 스테이션, 파란색
단위
제품 길이 68.07 cm 26.80인치
제품 너비 59.94 cm 23.60인치
제품 높이 - 35.50인치
제품 무게 17.00 kg 38.00 파운드
Upc - 00086876212099
케이스 팩 길이 69.85 cm 27.50인치
케이스 팩 너비 60.96 cm 24.00인치
케이스 팩 높이 91.44 cm 36.00인치
케이스 팩 무게 19.00 kg 41.00 파운드
케이스 팩 수량 - 1
Ucc - 00086876212099
포장 길이 60.96 cm 24.00인치
포장 너비 55.88 cm 22.00인치
포장 높이 86.36 cm 34.00인치
포장 무게 17.00 kg 38.00 파운드
용량 - 174리터
색상 - 파란색
재료 유형 - 수지
원산지 국가 - 미국

인증

ADAADA

ADA는 고용,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 공공 편의시설, 상업 시설,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러버메이드 상업용 제품 쓰레기 용기는 ADA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용기의 '접근 구멍'이 48인치 미만인 경우 용기는 ADA 규정을 준수합니다.

링크: www.ada.gov

캘리포니아 법안 65캘리포니아 법안 65

발의안 제65호는 독성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독성물질 단속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원래 명칭인 발의안 65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 65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암이나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는 살충제, 일반 가정용품, 식품, 의약품, 염료 또는 용제에 포함된 첨가제나 성분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산하 환경보건위해성평가국(OEHHA)에서 관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품 라벨에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링크: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REACHREACH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따라 EU로 일정량 이상 수입되는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은 유럽 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물질 목록이 유지되며 목록에 있는 물질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EACH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니셔티브이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REAC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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